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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의 역사는 꽤나 짧다. 근데 이 짧은 기간에도 시작점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누군가는 1919년 4월 11일로 보기도하고, 누군가는 1948년 8월 15일로 보기도 한다. 어느 시점이 대한민국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당신의 자유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어야 한다. 늘 말했듯이 건강한 토론을 해보자.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졌다고 이념 몰이를 해선 안된다.
나는 아래 근거들을 기반으로 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 점이라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영토와 주권이 없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국가의 시작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임시정부 수립 이유가 뺏긴 주권과 영토를 찾기 위한 행위다. 우린 일본 제국에게 영토와 주권을 강제적으로 빼앗겼다. 몇몇 개똥 먹는 탑골공원 비둘기같은 놈들이 나라를 고스란히 갖다 바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일제의 이런 행위에 부정하고 분노 했다. 대한민국의 여론은 일제의 주권 강탈을 인정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우리는 일제의 영토와 주권 강탈을 인정한 적이 없다. 결국 국가의 3요소를 부당한 방법으로 뺏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일제에 반박을 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다.
조선 말기 조선인들도 잘한거 하나 없긴 하다. 세도 정치에 부정 부패에 아주 나라 꼴 잘 돌아 갔다. 근데 아무리 우리 조상들이 정신나간 짓을 했어도 일제의 주권 강탈 행위가 정당화 되지 않는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왜 다른 나라가 오지랖인가. 이런 비슷한 생각을 당시 미국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도 했다. 바로 이것이 ‘민족자결주의’였다. 1919년 깨인 조선인들이 뉴스에서 윌슨의 자결주의 발언을 보고 바로 실행에 옮겨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국제적인 정서와 일제의 강제 주권 박탈에 반박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물론, 우드로 윌슨은 동아시아에 조그만 나라에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의 3요소가 충족되지 않아서 임시정부를 국가의 시작으로 생각하지 않는 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다소 어렵다. 우린 단 한번도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놓은 적이 없다. 타국이 저 3요소를 힘으로 빼앗은 것 뿐이다. 그리고 우린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 일제의 강제적 주권 강탈에 동의할 수 없기에 임시정부도 대한민국의 정통이며 국가로 생각해야 한다.
또한, 저 국가의 3요소가 인정되어야 국가라는 점도 사실 난 회의적이다. 국가의 3요소라는 것 자체가 현대 사회학자들의 편의성으로 만들어 낸 것일 뿐이다. 물론, 다수가 약속을 해 사회속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면 그 이론에 맞게 행동해야 하지만 저 3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고도 국가로 인정받는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존재한다. 팔레스타인의 경우 저 3요소를 갖추지 않고도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 받았으며, 대만의 경우 모든 요소를 갖추었음에도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국가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당연한 것이 애초에 내가 국가라고 선포하면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 저 3요소가 충족이 되어 있다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지, 3요소를 갖춰야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작점의 차이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빼앗긴 주권을 찾은게 1948년인거지 국가의 시작은 1948년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다.
2.
앞서 언급한 것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국가의 선포와 인정의 시점은 다를 수 있다. 미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미합중국 정부가 만들어진 시점은 1789년 3월 4일이다. 즉 국가의 선포 시점과 정부 수립 시점간의 차이는 비일비재하다. 이를 대한민국에 비유하자면,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선포한 삼일절이 미국에서의 독립선언문 발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을 독립 위해 운동을 하고, 1945년 광복에 도달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를 수립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가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볼 수 있다. 주권이 원래 없거나 상실된 상태에서 이 주권을 되찾기 위해 대외적 선언을 한다. (미국의 독립 선언, 3.1 운동) 그리고 주권을 원래 빼앗아간 대상 (대영제국, 일본제국)에게 투쟁을 하고, 그들을 힘으로 쫓아낸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타국의 도움을 많이 받긴 했다. 그리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가 수립이 된다. (미합중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제1공화국 수립)
정부의 수립과 국가의 선포 시점은 다르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국가의 시작을 선포 시점으로 인정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한 위인들에 대한 보상이다. 정부의 수립을 국가의 시작 시점으로 하면 이들의 노력이 다소 반감된다. 그래서 국가의 선언 시점을 국가의 시작으로 인정하고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공로 역시 국가의 역사의 범위안으로 포함 시킨다.
위안부 문제를 살펴보아도 그렇다. 위안부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1940년대 초반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던 당시다. 만약 국가의 시점을 1948년으로 한다면 위안부 피해자들의 공식적인 국적이 바뀌는 끔찍한 상황이 온다. 일제시대에 고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역사적 기반이 사라지는 셈이 되고, 우린 이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 하나를 잃는 꼴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현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많은 일본 제국 피해자들의 역사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셈이 된다.
3.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 대한민국 헌법 제1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인정하는 것 만큼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가 또 있을까? 물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 문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저 헌법 조항이 만들어 진 것 역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다고 인정을 했기에 제6공화국 헌법에 포함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기에 우리는 헌법을 제정할 때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재밌는 사실은 저 헌법 조항의 근거를 만들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다. 일부 뉴라이트 계열에서 건국절을 주장하며, 임시 정부를 부정한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사에서 임시 정부 수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다.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과 임시 정부를 정통성 주장은 엄연히 다른 얘기다. 물론,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의 근거 중 하나가 임시정부 정통성 부정이긴 하지만, 임시정부에 정통성이 없다고 해서 건국절이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 두개는 연관성은 있으나 엄연히 다른 문제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대한민국 역사 포함 여부이다.
오히려 미군정 시절 임시정부를 부정한 쪽은 좌익세력이다. 임시정부가 대한 독립을 위해 열심히 일한점은 분명 맞지만 그 방향이 옳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논쟁거리에 있다. 당시 임시정부의 독립 추구 방향과 다른 성향의 민족 운동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승만은 임시정부 세력은 자신의 정권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이유는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세력과 이승만 역시 사이가 안좋았다.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지고 명분도 어느정도 있었기에 이승만은 임시정부 정통성을 인정했고, 정부 수립 기념사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것이다.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저 헌법 조항으로 인해 국가 원수나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임시정부 기간을 대한민국 역사에 포함시켜 행동해야한다. 저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은 가능하지만, 법안을 제정하거나 집행할 때, 혹은 대외적 발언을 할 때 임시정부를 부정한다면 이는 헌법을 어기는 것이다. 적어도 법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은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정말 저 생각이 잘못 되었다면 정식으로 헌법 재판을 열어 헌법 조항이 바꿔야 하는 것이다. 법치 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다.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다. 공휴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국가 기념일은 맞다. 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임시정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국가의 3요소의 상실이 일제의 일방적 강탈에 의해 발생함
세계 많은 나라들이 국가의 시작을 국가 선포를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
정부 수립 시점부터 제6공화국까지 다수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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